고양이를 이용해 동물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서울대병원 법인과 소속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9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서울대병원과 병원 소속 A 교수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달았습니다.
이들은 실험에 사용된 고양이들을 안락사하면서 마약류 관리대장이나 마약류 통합시스템에 마취제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지난 5월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서울대병원과 A교수가 길고양이 등으로 인공와우(인공 달팽이관) 실험을 한 뒤 약물로 살처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했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실험동물의 날'인 4월 24일 서울대병원의 한 연구팀이 고양이를 이용해 '비윤리적 동물실험'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고양이를 이용한 동물실험에 연구원으로 참여했다는 한 제보자로부터 고양이 장수에게 구매한 고양이를 실험에 사용했으며 실험 종료 후에는 모두 안락사 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혀 큰 충격을 줬죠.
A 교수 연구팀이 인공와우(인공 달팽이관) 실험을 마친 뒤 실험용 고양이 6마리를 마취제 없이 염화칼륨만으로 고통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인데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유영재 대표는 당시 "A 교수가 동물실험을 종료하면서 6마리 고양이를 마취제를 사용해 안락사했다고 해명했습니다"라면서 "하지만 식약처 기록을 보면 마약류인 마취제(졸레틸) 사용 기록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서울대병원 측은 이와 관련 해당 마취제의 양이 단순 실수로 다른 동물실험에 중복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고 해명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혜화경찰서로 사건을 보내 수사 지휘했습니다. A 교수 연구팀은 2014∼2018년 사이 '인공와우 이식기를 통한 대뇌 청각피질 자극 모델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실험은 고양이의 청력을 손상시킨 뒤 두개골에 인공 장치를 이식해 청력의 변화를 확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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