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 해라" 지적했다는 이유로 행인 뺨 때리고 발로 얼굴 밟은 견주

애니멀플래닛팀
2020.11.09 16:52:46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고 산책하다가 이를 지적하는 행인을 여러차례 마구 때린 견주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9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서창석 부장판사)은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 A(47)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견주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0시 30분쯤 부산 동구 한 도로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 시키던 도중 지나가던 행인 B씨가 목줄을 매지 않고 산책한 것을 지적하자 B씨의 뺨과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폭행 당한 B씨는 견주 A씨에게 항의하기 위해 뒤쫓았고 견주 A씨는 B씨를 밀어서 넘어뜨린 뒤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밟고 때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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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B씨가 쓰고 있던 안경이 깨졌고 눈 주변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반려견에게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이유로 가한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 변상 후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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