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을 훔쳐보려고 남의 집에 몰래 침입했다가 반려동물 관찰용으로 집에 설치해놓은 펫캠에 들켜 덜미를 잡힌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올해 6월 B씨가 혼자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속옷을 훔쳐보려고 B씨가 집에 없는 틈을 노려 현관문을 열고 집에 침입했는데요.
당시 집안에 있던 B씨의 반려견들을 본 A씨는 반려견들에게 간식을 주는 등의 여유를 보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B씨는 집 밖에서도 반려견들을 볼 수 있도록 집안에 설치해 놓은 반려동물용 CCTV 펫캠 영상을 살펴보다가 낯선 A씨를 발견, 충격을 받았죠.
보다 못한 B씨가 펫캠 스피커를 통해 "누구세요?"라고 묻자 놀란 A씨는 집밖으로 달아났지만 결국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불안감의 정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더 중한 범행에 나아갈 목적으로 이 사건을 저지른 것 같지 않고, 2003년 전과를 마지막으로 약 17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참작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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