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반려동물 유기와 유실을 줄이고 보호자의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서 전국 최초로 동물등록 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등록하는 동물에 대해 내장형 칩과 수수료 2만 3,000원 상당 등 등록비용을 무료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물등록 비용 지원은 전국 최초로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의 목적으로 태어난지 2개월 이상의 강아지를 소유한 사람은 동물등록을 의무화한 제도인데요.
반려동물의 유기나 유실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동물등록은 도내 전 지역에서 가능하며 집에서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등록 대행기관을 찾아가서 등록하면 됩니다.
다만 고양이는 희망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을 할 경우 강아지를 잃어버렸더라도 지자체가 포획해 동물보호소에 보관 중이면 주인을 찾을 수 있어 유기와 유실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제주도 내 반려동물 수는 약 9만 5,300여마리로 추정되지만 등록된 동물 수는 지난 9월말 현재 전체의 약 40%인 3만8,585마리(강아지 3만8,585마리, 고양이 1,014마리)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방지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제주도는 단속을 벌여 동물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첫 적발 시부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전병화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버려지는 유기견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포획 및 보호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라면서 "반려동물 소유주는 소중한 반려견이 유실되지 않도록 동물등록을 반드시 해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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