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품에 안고 운전하면 '범칙금 3만~5만원' 부과된다

애니멀플래닛팀
2020.10.17 07: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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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구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도로교통공단이 반려동물과 타량 탑승시 주의해야 할 안전수칙을 안내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국내 인구의 약 30%가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함에 따라 같이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져 차량 동승 시 안전사고에 더 집중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반려동물을 품에 안고 운전하는 남녀도 많은데 현행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은 운전자가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도로교통공단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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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이 운전자의 핸들 조작 및 전방 주시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이륜차 3만원, 승용차 4만원, 승합차에는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안전장치 없이 뒷좌석이나 조수석에 앉히는 것도 위험한데요.


반려동물이 운전석으로 뛰어들거나 열린 창 틈으로 밖으로 뛰어내릴 수 있고 교통사고 발생으로 충격이 가해질 경우 튕겨 나가 차체에 부딪히는 등 큰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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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반려동물을 차량에 동승시킬 경우 뒷좌석이나 조수석에 반려동물용 카시트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운전 시 필요한 외부 정보의 90%는 운전자의 시각으로 얻게 되는데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경우 시선이 분산돼 눈을 감은 채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과 차량에 동승할 때는 반드시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애니멀플래닛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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