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강아지 냄새 난다며 냄새 빼고 이사 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애니멀플래닛팀
2020.10.08 14:01:07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전세로 사는 세입자가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곧 끝나 이번달 이사를 앞두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이사하기 앞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강아지 냄새가 많이 난다면서 확실하게 냄새를 빼고 이사 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지난 7일 방송된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강아지를 키운 세입자와 집주인간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사연에 따르면 세입자 A씨는 계약할 당시 '반려견으로 인한 손상시 원상복구를 하고 나간다'라는 특약을 넣고 계약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강아지로 인해 훼손된 벽지와 장판은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보수할 예정인데 강아지 때문에 나는 냄새, 진드기는 홈클리닝을 해달라고 요구해 분쟁 중이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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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 박멸 업체의 관리를 받고 있어 진드기가 있을 수 없고 냄새는 사람마다 달라 충분히 환기와 간단한 탈취제 정도로 말했지만 집주인은 계속해소 홈클리닝을 요구하고 있다는데요.


세입자 A씨는 향후 계약금 반환이 안되었을 때 소송까지 생각 중이라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문을 구했습니다.


사연을 들은 백수현 변호사는 "법적으로 세입자는 집주인한테 집을 반환할 때 원래대로, 원래 있떤 상태대로 되돌려서 줄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상회복을 어디까지 해야 하느냐, 그게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백수현 변호사는 "민감한 문제인데.. 냄새에 대한 민감성이라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냄새가 어느 정도로 나는지를 특정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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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냄새가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사람한테는 날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백수현 변호사는 "냄새 부분이 서로 다툼이 된다면 홈클리닝으로 없앨 수 있다면 하는게 어떨까.."라고 난감함을 드러냈죠.


진행자 양소영 변호사는 "사실 재판부마다, 또 변호사마다,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금 결론은 뭐냐. 사연 주신 분이 집주인 분하고 잘 이야기를 해서 홈클리닝 비용이 정말로 고액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절반 정도 한다든가"라고 조언했는데요.


즉, 사람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집주인과 협의하는 것이 나을 수 있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밖에도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바로가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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