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동안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해마다 늘어 1000% 이상 폭증했지만 정작 구속된 인원은 달랑 4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길고양이 훼손 사체가 발견되는 것은 물론 강아지 학대 등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처벌은 여전히 미미하고 전문성을 갖춰야 할 경찰의 동물학대 수사 매뉴얼은 현장에서 활용되기에 턱없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지난 7일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무려 1,147%까지 증가했습니다.
2010년 69건, 2011년 98건으로 그쳤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지난해에는 914건으로 폭증한 것인데요. 2010년 78명이었던 피의자도 지난해 973명으로 늘어났죠.
동물학대 사건은 이처럼 매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처벌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3,360명 중 구속된 인원은 단 4명에 불과했는데요. 지난해만 하더라도 송치 인원은 973명이었으나 구속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반려인구가 증가하고 동물학대 사건이 늘어나고 나면서 전문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경찰의 수사 매뉴얼은 여전히 동물학대 사건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은주 의원은 "동물 학대 관련 단순 현황이나 법 조항 설명이고 실제 사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은 '수사 시 유의사항' 한 항목에 불과했습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동물은 스스로 학대 상황을 증언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 대응에서 정황 증거와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도 밝혔는데요.
이은주 의원은 "반려인구가 증가하는 반대급부로 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동물학대에 대한 경찰의 전문성 있는 수사가 필요합니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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