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자 들고나와 바닥에 쏟아부은 뒤 막대기로 새끼 고양이 4마리 '무차별' 때려 죽인 남성

애니멀플래닛팀
2020.09.29 13:36:48

애니멀플래닛youtube_@영남일보


새끼 고양이들을 막대기로 여러차례 때려서 죽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북 성주경찰서와 영남일보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새벽 4시쯤 성주군 경산리의 한 식당 앞에서 한 남성이 상자를 뒤집더니 무언가를 무차별적으로 때리기 시작했는데요.


남성이 들고 나온 상자안에는 다름아닌 새끼 길고양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새끼 고양이들이 밖으로 나오자 막대기로 때로 죽인 것입니다.


애니멀플래닛youtube_@영남일보


실제 영남일보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당시 현장 CCTV 영상을 보면 남성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새끼 고양이들을 향해 막대기를 휘둘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어미 고양이가 모두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노를 자아내게 만드는데요.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조사에서 "밤이 늦었는데도 시끄럽게 울어서 그랬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역 동물단체는 새끼 고양이 4마리를 때려 죽인 A씨의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애니멀플래닛youtube_@영남일보


인근 주민들은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비록 길고양이지만 주변 상가 몇 분이 먹이를 주며 고양이 가족을 정성껏 돌보고 있었습니다"라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내년 3월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 형량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기소 사례는 2,619명이고 실형 선고는 4건에 그쳤습니다.


YouTube_@영남일보




[저작권자 ⓒ 애니멀플래닛,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