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 등 동물들을 훈련시켜 공연하는 일명 '동물쇼'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스니다. 위반할 경우 벌칙 부과 등을 통해 동물 복지를 늘려가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지난 25일 '동물쇼'를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동물원수족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는 동물쇼를 완전히 금지하는 조항과 동물 폐사에 대한 보고 의무 강화,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관람을 목적으로 동물들을 인위적으로 훈련시키고 공연하는 행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벌칙도 신설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 보유 생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는데요.
'동물쇼'를 위해서는 인위적인 훈련과 학대가 따르기 때문에 동물들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생명을 단축시켜 동물복지에도 역행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국내 수족관에서 사육되던 돌고래가 폐사하면서 수족관이 돌고래를 학대하고 죽음을 이르게 하는 강제수용소라며 비판받은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를 인식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덴마크, 이스라엘 등은 이미 야생동물이 동원되는 모든 동물쇼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요.
노웅래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동물의 학대를 막고 개체 수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인간과 동물이 상생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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