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를 꺼내기 위해서 여자친구가 팔을 집어넣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그대로 주행한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유영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지난 16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새벽1시 50분쯤 창문에 팔이 낀 여자친구 B(23)씨를 매달고 차량을 출발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죠.
B씨는 승용차에 매달려 끌려가다가 얼굴을 바닥에 향한 채 넘어져 크게 다쳤는데요. B씨의 고양이를 자신의 차에 미리 실어둔 A씨는 B씨가 고양이를 꺼내기 위해 창문 틈으로 팔을 집어넣자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약 1년간 교제한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B씨를 찾아가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손이 차량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난 후 차량을 운행했어야 합니다"라며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팔을 잡자 손을 뿌리치면서 가속페달을 밟았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차 안에 있는 고양이를 되찾으려고 애쓰고 있던 상황"이라며 "(A씨는 창문에 팔을 넣은 상태인 여자친구가) 차량을 따라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최소한 미필적인 범행 의도는 인정됩니다"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해 불법성이 가볍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습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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