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 법적 의무화…안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애니멀플래닛팀
2020.09.25 17:33:24

애니멀플래닛로트와일러 자료 사진 / pixabay


내년 2월부터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미가입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정 동물보호법상 내년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맹견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현행법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아메리카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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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는 현재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판매하고 있지만 주로 반려동물치료보험(펫보험)의 특약으로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물림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조항 등이 도입됐지만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었는데요.


이에 따라 동물보호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으로 보험가입시기를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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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시 8000만원, 다른 사람이 부상당하는 경우 1500만원, 맹견이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유영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맹견으로 인해 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맹견 소유자들이 맹견보험이 의무화되는 내년 2월까지 맹견 보험상품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출시 등에 있어 보험업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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