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밤 10시 경기도 광명시장 인근의 한 골목길에서 새끼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들리는 대로 따라갔더니 수북하게 쌓여 있는 쓰레기봉투 사이로 힘없이 들려오는 울음소리.
검은 비닐봉지를 찢어보자 그 틈새로 보이는 새끼 고양이. 도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짓을 벌인 것일까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현장입니다.
24일 YTN 제보 영상에 따르면 누군가 새끼 고양이를 검은 비닐봉지 안에 음식물과 함께 버려놓았습니다.
제보자 A씨 등은 꿈틀거리는 검은 비닐봉지를 발견, 숨구멍을 만들어주고자 비닐봉지를 조금 뜯었습니다. 그 틈사이로 보이는 새끼 고양이.
서둘러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연락해 구호조치를 취했지만 새끼 고양이는 결국 구조된지 약 4시간만에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말았다고 합니다.
A씨는 YTN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온몸이 다 젖어 있고 눈도 못 뜬 상태였어요"라며 태어난지 불과 얼마 안된 새끼 고양이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A씨는 "처벌이 미미하니까 이렇게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잔인하게 버리는 사람이 있을거 아니에요"라며 "만간 경찰 신고할 계획인데, 범인이 제대로 처벌받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보하게 됐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 사례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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