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 한 길고양이 급식소에 누군가가 동물 뼈를 흩뿌려놓고 갔는데 다름아닌 고양이 뼈라는 사실이 확인돼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인천 서구에 산다고 밝힌 캣맘 A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길고양이들 밥 자리에 누가 뼈를 버려놓고 갔다면서 현장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에는 음식물에서 나온 뼈라고 하기에는 모양이 조금 이상해 보이는 동물 뼈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싶은 마음에 경찰과 구청에 신고했는데요.
구청 직원이 뼛조각을 수거해 수의사에게 감식을 맡긴 결과는 한마디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양이 뼈가 맞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고양이를 물에 삶은 것 같다는 의견이었는데요. 보다 정확한 것은 감식 결과가 나와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A씨는 "어떻게 고양이 뼈가.. 저럴 수가 있죠"라며 "싸이코패스가 아니고서야 저 뼈는 어디서 난거죠?"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추가 글을 통해 A씨는 "뼈만 놓고 간 게 아니라 살 붙은 고기를 밥 자리에 놓고 갔다고 해요"라며 "밥 주는 아이들은 그 고기를 안 먹고 다른 아이들이 와서 발라먹었다고 해요"라고도 전했는데요.
도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짓을 벌인 것일까요. 한편 강아지와 고양이 등 동물을 상대로 하는 학대 범죄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지난 8월 꼬리 부분 가죽이 벗겨진 길고양이가 숨진 채 발견됐고 같은달 목포에서는 못으로 밀폐된 상자에서 고양이 9마리 사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물학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보안, 올해 1월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 징역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벌금 규모 역시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동물학대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동물 학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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