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아들 같이 키운 강아지가 있습니다. 안약 처방을 받으러 간 동물병원에서 권유로 눈꺼풀 고정 시술을 했다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눈을 감은 강아지.
하루 아침에 매일 같이 자고 아들처럼 키운 강아지를 잃은 보호자는 이성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1일 YTN 뉴스에 따르면 동물병원에서 시술 받은 강아지가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호자가 항의해 받은 진료기록부에는 진정제를 투여했다는 내용 한 줄만 적혀 있을 뿐이었는데요.
진료기록부에서 병명과 치료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강아지를 떠나보낸 보호자는 YTN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왜 죽었는지) 알 수가 없죠"라며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다른 보호자는 강아지 디스크 수술을 시켰다가 뒷다리가 마비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병원 측은 수술 도중 척추가 녹아내리는 증상이 새로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진료기록부에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적혀 있지 않았죠.
이처럼 동물 의료사고가 났을 때 결정적 증거가 되는 진료기록부가 부실한 이유는 현행 수의사법에 발급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는데요.
진단서, 검안서, 처방전 등을 요구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병명과 치료 방법이 담긴 진료기록부는 발급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요.
수의사협회는 동물 의약품은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진료 방법이 공개될 경우 위험한 자가치료가 잇따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동물단체와 시민단체는 의료 사고 때 시비를 가리기 위해 수술 관련 내용이라도 정확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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