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신해 반려동물을 임시로 돌봐주는 '코로나19 확진자 반려동물 임시보호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21일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이 함께 이번달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하는 이 서비스는 '코로나19'에 걸려 격리될 확진자를 대신해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돌봐줍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인한 반려동물인들의 어려움을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덜어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것에 따른 것인데요.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격리된 도민들이 걱정 없이 반려동물을 맡기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뒀습니다.
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입원해야 하는데 집에 반려동물이 있다면 참 난감할 것"이라며 "누군가의 돌봄 없이 살아가기 힘든 것이 반려동물"이라고 서비스 시행할 것임을 밝힌 바 있죠.
특히 확진자가 1인 가구이거나 가족 전원이 확진된 경우 급하게 주변의 도움을 구하기 쉽지 않은 경우 가정에 반려동물 혼자 남겨지는 상황에 빠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의도입니다.
지원대상은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나 지인이 없는 도내 거주 '코로나19' 확진자 중 임시보호 희망자입니다. 보호기간은 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퇴원일까지라고 하는데요.
보호절차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보건소를 통해 관할 시·군으로 임시보호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당 시·군에서 지정 보호소(협력 동물병원 등)를 연결해 안전한 이송부터 돌봄 서비스까지 지원하는 식입니다. 필요시 백신접종 등 치료도 이뤄집니다.
임시보호 마릿수는 제한이 없으나 임시보호 비용으로 하루씩 마리당 3만 5,000원을 자부담해야 하며 상세한 비용은 보호소마다 다를 수 있기에 관할 시·군에서 따로 안내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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