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판매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설령 등록했더라도 기준에 맞는 시설을 차려놓고 판매를 해야 하는데요.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전통시장에서 판매 목적으로 강아지와 고양이를 철제상자와 배추 망에 넣어 진열한 60대에게 벌금 50만원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통시장 상인 A씨는 규정을 어기고 시장에서 반려동물을 팔았다가 최근 1심에서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받았는데요.
A씨는 지난해 11월 지자체 등록 없이 전남의 한 지역 5일장 시장 노상에서 판매 목적으로 강아지 4마리를 철제상자에, 새끼 고양이 5마리를 배추망에 넣은 뒤 적재함에 진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또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준 혐의도 받았는데요. 이전에도 A씨는 이런 식으로 영업하다 적발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재판장은 "동종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반 행위를 반복했습니다"라며 "죄질이 가볍지는 않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해당 시장에서 오랫동안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동물을 판매해 왔던 점, 동물 판매업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가한 신체적 고통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 동물판매업 등의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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