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미용업 등 반려동물 영업의 종류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 홍보활동에 나섰습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증가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영업장 내에서 동물학대 사고가 발생하거나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등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 경기도는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지난해 47건, 2020년 상반기 10건의 동물관련 무허가 및 미등록 영업을 적발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총 5542개소의 반려동물 영업장이 운영 중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영업자의 동물보호법 이해도를 높혀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홍보물에는 반려동물 영업의 종류, 대상동물, 등록 및 허가 절차, 벌칙기준, 영업자별 준수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은 영업장 내부에 영업 등록(허가)증과 요금표를 게시하고 반려동물을 종류별·성별·크기별로 분리 관리해야 합니다. 또 새로 들어온 동물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소음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경기도는 홍보물을 시군, 동물보호 관련기관 등에 배포해 홍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자 지도·점검 시에서도 활용할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행 동물보호법 상 각 지자체는 반려동물 영업 준수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시군을 통해 도내 소재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은경 동물보호과장은 "반려동물 영업장을 이용하는 도민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소비자 보호와 영업장 내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지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반려동물 영업장은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전시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8가지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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