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하자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반려견을 벽돌로 내려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17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유재광 부장판사는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으로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는데요.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라며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14일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며 유포하겠다면서 협박했습니다.
영상을 또 여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A씨는 뿐만 아니라 여자친구의 집까지 찾아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당시 여자친구가 키우던 반려견의 머리를 벽돌로 여러 차례 내리쳤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동물 학대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했었으나 '데이트 폭력' 사건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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