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자체와 함께 오는 21일부터 4주간 반려동물 불법영업 합동점검 실시

애니멀플래닛팀
2020.09.17 07:49:01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무허가 등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합동 점검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수입업·장묘업·미용업 등 반려동물 관련 업종에 대한 지자체 합동점검을 실시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시설기준 변경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점검에서 경미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현장지도, 16개소)에 대한 재점검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는 한편 시설·인력 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인데요.


참고로 무허가(무등록) 업체는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통해 반려동물 영업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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