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가 이불에 오줌 쌌다는 이유만으로 키우던 3층에서 집어 던진 40대

애니멀플래닛팀
2020.09.15 15:43:11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강간 등 상해죄로 7년 교도소에 있었던 40대가 출소한 뒤에도 폭행과 동물학대를 하다 붙잡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최희정)는 지난 10일 특수상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2년 전인 지난 2018년 11월 대전 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이불에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3층 아래로 집어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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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같은해 5월에는 대전 대덕구의 한 술집 화장실 앞에서 마주친 다른 손님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것은 물론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는데요.


A씨는 강간등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8년 4월까지 수감생활을 한 뒤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해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범행 경위와 내용 등 불법성이 큽니다"라며 "출소 후 곧바로 범행을 저지른 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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