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를 하지 않은 풍산개가 이웃 주민을 물어 다치게 하는 바람에 견주가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송혜영 조중래 김재영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1심 재판부는 "동물보호법은 입마개를 해야 하는 맹견의 종류로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를 규정하기도 합니다"라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피고인의 개가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마개 등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는데요.
앞서 A씨는 2년 전인 지난 2018년 7월 자신이 키우는 풍산개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함께 집 밖을 나왔는데 산책 중에 B(23) 씨의 왼쪽 옆구리를 물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B씨는 당시 A씨의 풍산개가 자신의 반려견인 비숑 프리제에게 덤벼들자 이를 말리려다가 이와 같은 공격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풍산개는 약 26kg 중대형견으로 사고 발생 수개월 전에 견주인 A씨 역시 물려 엄지손가락에 구멍이 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개는 동물보호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아 입마개를 할 의무가 없고, 피고인이 개를 통제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습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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