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산책하던 도중 목줄 풀어놓은 리트리버가 지나가던 행인을 덮쳐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 법원이 견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A씨는 3년 전인 지난 2017년 11월 대전 중구의 한 운동장에서 반려견 리트리버와 산책을 하던 중 목줄을 풀어놔 지나가던 행인 B(78) 씨를 덮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산책하던 중이던 행인 B씨는 리트리버가 덮치자 넘어지면서 요추 압박골절 등 약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데요.
재판부는 "이 사고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습니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리트리버는 대표적 사냥개로 꼽히는 견종 중 하나인데요. 성견의 경우 몸무게만 30~40㎏에 육박할 정도로 덩치가 큰 대형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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