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중이던 소형견한테 달려들어 물어 죽인 로트와일러 견주에게 '재물손괴죄' 적용

애니멀플래닛팀
2020.08.25 07:40:46

애니멀플래닛youtube_@연합뉴스TV


지난달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골목에서 맹견 로트와일러가 산책 중이던 소형견 스피츠를 공격해 물어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물어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포털과 각종 SNS상에서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죠.


CCTV 영상에 따르면 갑자기 달려드는 로트와일러에 스피츠는 서둘러 자신의 주인 몸 뒤로 도망쳐 피해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로트와일러에게 물어뜯겼고 결국 스피츠는 피를 많이 흘리며 숨지고 말았는데요. 사고는 이번 처음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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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에서 사고 현장 목격자 A씨는 로트와일러 주인에게 항의했고 주인은 돈 주면 된다는 식으로 배째라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국민청원이 제기될 정도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고. 하지만 견주에게 소형견 사망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연합뉴스TV에 따르면 경찰이 로트와일러 견주에 대해 재물손괴죄 등을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 23일 서울 은평경찰서가 피해를 입었던 이웃주민들의 진술과 CCTV 등을 토대로 단순 사고가 아닌 예상 가능했던 사건으로 판단, 견주에게 재물손괴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재물손괴죄란 과실범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가해 견주의 경우 범죄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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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고에 대해 연합뉴스TV 취재진에게 "아직 수사 중"이라며 "전문가들과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경찰은 피해 견주가 손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점에서 로트와일러 견주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행법상 맹견인 로트와일러는 입마개가 의무화된 맹견이지만 이를 하지 않아 착용 등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난 13일 로트와일러 견주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넘길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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