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쓰레기가 가득한 차량 안에 1년 넘도록 강아지를 방치, 키운 견주가 결국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는 소식입니다.
26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해운대구청으로부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견주 A(30) 씨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운대구청은 견주 A씨가 장기간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학대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인데요.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경찰은 법률 검토 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 2020년 6월 26일자 <"1년 넘도록 쓰레기로 가득찬 차량에 갇혀 방치된 강아지를 구해주세요"> 기사 일부 내용 발췌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차량 안에 방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처벌하는 것은 물론 이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청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인은 여름철이면 반려동물을 차안에 방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여름철이면 뜨거운 차량 안에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두고 내리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마련된 법입니다. 정청래 의원은 벌칙조항을 만들어 이를 금지했습니다.
해외에서는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 차량 내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두고 내리는 것을 동물학대라고 여기는 인식이 매우 강합니다.
영국에서는 반려동물이 뜨거운 차량 안에 갇히는 사고가 2015년에만 무려 8천여 건 이상 발생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국내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6월 부산에서는 주차된 차량 안에 1년 넘도록 강아지를 방치하는 일이 있어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폭염에는 차량 내부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차량 방치는 자칫 잘못했다가 소중한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동물학대 등의 금지'를 정하고 있는 동물보호법 제8조 가운데 제2항에 차내 방치 행위를 포함시켜 현행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들에게 차내방치 금지 의무가 생기는 것인데요.
정청래 의원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 여름 평균기온이 높아지면서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뜨거운 차량 안에 방치한 채로 자리를 비워 동물이 숨지는 사건들이 전 세계적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 기온이 30도 전후일 경우 밀폐된 차량 내의 온도는 최고 85도에 이를 수 있어 밀폐된 차량 내에서 동물이 방치될 경우 일사병·질식 등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정청래 의원은 또 "모든 운전자와 동승자가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반려동물을 차내에 방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해 모든 운전자들과 동승자들이 동물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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