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에서 새끼 고양이를 대상으로 독극물을 붓고 발로 밟는 것도 모자라 수레로 짓밟아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새끼 고양이에게 붓은 독극물은 락스였다고 하는데요. 새끼 고양이를 밟아 살해한 50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입니다.
20일 경인일보는 양평경찰서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양평에서 발생한 새끼 고양이 독극물 살해사건은 지난 18일 동물권단체 케어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케어가 공개한 현장 CCTV 영상에 따르면 현장은 한마디로 참혹했습니다.
얼굴을 가린 한 여성이 종이컵에 독극물로 추정되는 무언가를 새끼 고양이 밥이 있는 인근에 뿌리고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또한 새끼 고양이를 발로 밟는 것은 물론 인근에 있던 수레로 짓눌러 죽이는 학대까지 서슴치 않았는데요.
경인일보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가 농작물에 배변을 하고 할퀴어 성질이 났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인일보 취재진에게 "피의자가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하는 등 동물학대 행위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양평에서 벌어진 새끼 고양이 학대 사건을 세상에 알린 케어 측은 오는 24일 수원지검 여주지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뒤 탄원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인데요.
여러분은 동물학대 처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편 동물보호법 제8조 1항에 따르면 목을 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저작권자 ⓒ 애니멀플래닛,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