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평짜리 빌라에서 고양이 27마리를 기르며 죽은 고양이 사체를 방치하는 등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버려진 고양이를 데려와 불결한 환경에서 방치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동물보호 활동을 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한 고등학교 앞에 버려진 고양이 3마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들이 알 수 없는 질병으로 구조 당일과 이튿날 죽자 약 2주간 집에 방치했죠.
이 기간 A씨의 집에 있던 다른 고양이 9마리가 연달아 폐사했는데요. 검찰은 A씨가 집에서 20마리가 넘는 고양이를 키우면서 폐사체와 오물을 제대로 치우지 않았다며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A씨의 이러한 행위가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양이들의 사체를 주거지 책장 또는 선반에 보관했을 뿐 다른 고양이들과 격리하는 조처를 하지 않고 마포구 한 공원에 한꺼번에 매장했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도 주거지 청소를 한 달가량 하지 않아 지저분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라며 "고 현장에 출동한 공무원도 배설물이 오래돼 눌어붙은 듯한 바닥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A씨의 집에 있던 고양이들은 한국동물구조협회가 운영하는 경기도 소재 동물보호소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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