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동묘시장 한복판에서 상인들이 길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로 고발당한 건과 관련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9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동묘시장 상인 2명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2개월 전인 지난 6월 12일 동묘시장에서 상인 2명이 길고양이를 붙잡아 목에 줄을 묶어 놓고 쇠꼬챙이로 찌르는 등의 동물학대가 벌어졌다는 글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동물보호단체 등은 경찰에 상인들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피고발인 조사 등을 통해 상인들의 행위가 동물학대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는데요.
먼저 경찰은 상인 A씨가 자신의 점포에 들어온 고양이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목에 줄을 묶고 쇠막대기 등을 사용한 것은 물론 동료 상인 B씨는 고양이 포획을 도운 사실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인 A씨가 119와 서울시 다산콜센터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한 사실도 함께 확인했으며 쇠꼬챙이로 고양이를 찌르는 행위 등은 없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상인들에게 고양이를 괴롭히려는 학대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라며 "쇠막대기를 사용한 것도 자기 방어 차원에서 제압을 한 것이지 폭행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당시 청계천에서 구조된 길고양이는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찰과상과 타박상, 구강 내 출혈 등에 대해 2주간 치료를 받고 현재 건강을 회복해 서울시의 한 입양카페에서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카라 측은 경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동물학대 사건에서 안 좋은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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