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의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진료비를 포함한 진료항목을 공시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9일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은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공시 등의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는데요.
현행 수의사법에 따르면 동물에 대한 진료는 질병명, 질병진료비, 질병별 진료행위 등을 포함한 '진료항목'이 표준화돼 있지 않습니다.
또 진료비를 포함한 제반내용을 고시할 의무도 없어 동물진료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질병코드 및 진료행위를 포함한 진료항목의 표준을 정해 고시해야 합니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이 고시에 따라 진료항목의 표준을 고지해야 하는데요.
허은아 의원은 "동물 진료서비스의 제반 정책을 정비하는 한편 소비자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청년 계층에서 1인가구 증가와 맞물려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는 반려인구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라며 "앞으로도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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