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과잉진료하다 걸리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번 '과징금 제도'는 법을 위반한 동물병원이 영업정지로 문을 닫는 동안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진료를 받을 수 없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진료업에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동물병원이 법을 위반해도 과장금 처분으로 진료 서비스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번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앞선 수의사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과징금 산정 기준과 부과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이 과징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령 위반행위 예방을 위해 과잉 진료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액수도 상향 조정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진료를 거부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처방전 등을 발급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올려 법 위반을 예방할 방침인데요.
먼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진료 요구 거부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변경 전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에서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250만원으로 각각 오르게 됩니다.
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 발급의 경우 변경 전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80만원에서 각각 1차 50만원, 2찬 75만원, 3차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될 전망입니다.
김대균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보호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동물병원의 법 위반행위에 비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동물 의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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