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트와일러한테 물려 반려견 죽었는데…처벌 어렵다면서 '고소장' 돌려보낸 경찰 논란

애니멀플래닛팀
2020.07.30 09:47:21

애니멀플래닛youtube_@연합뉴스TV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골목에서 맹견 로트와일러가 산책 중이던 소형견 스피츠를 공격해 물어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피해 견주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러 갔지만 경찰이 이를 접수 받지 않고 돌려보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 29일 로트와일러한테 물려 반려견 스피츠를 잃은 피해 견주가 사건이 일어난 며칠 뒤인 28일 서울 은평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러 갔지만 경찰이 돌려보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처벌이 어렵다는 이유로 로트와일러 견주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경찰서를 찾은 피해 견주를 되돌려보내는 다소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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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 측은 연합뉴스TV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고소장 작성해서 갔는데 형사분들이 보시고는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기각이 될 거 같다고 하더라고요"라며 "차라리 고소장 접수 안 하는 게 낫다고 해서 돌아왔고요"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피해 견주를 돌려보낸 건 고소장에 적시한 혐의로는 처벌이 안된다고 경찰이 판단해 돌려보냈다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동물보호법상으로 처벌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발생한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고는 입마개가 필요한 로트와일러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로트와일러종은 입마개가 의무화된 맹견이지만 이를 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하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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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일자 경찰 관계자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적용되지 않는 혐의로 고소장이 들어와 착오가 있었다면서 법률 상담 등을 받아보는게 낫겠다는 취지로 피해 견주를 돌려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연합뉴스TV는 전했습니다.


뒤늦게 경찰은 다시 고소장을 접수 받아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경찰 업무 특성상 수사하는 사건이 많은 만큼 동물 범죄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 혹은 동물전담 경찰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편 로트와일러 견주가 더이상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는데 30일 오전 9시 40분 기준으로 1만 9,395명이 서명에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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