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트와일러 개물림 사건의 가해자 견주에 대해 다시는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습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롯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키우게 해주세요(☞ 바로가기)'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는데요.
청원인 A씨는 자신을 피해 견주의 이웃이자 사건의 목격자라고 밝히면서 자신도 개를 키우는 사람이자 전직 강아지 훈련사로서 도저히 더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가해자는 오래전부터 입마개는 커녕 목줄도 하지않은 채 저 큰 대형맹견인 롯트와일러를 주택가에 풀어 놓았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첫번째 강아지 사망사건이 터진 이후에는 입마개를 하더니 그것도 몇달 못가서 다시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만 한상태로 산책을 나왔습니다"라고 밝혔는데요.
A씨는 또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그 개를 컨트롤 하지도 못하는데도 모자라 자기집 현관에서 목줄도 잡고있지 않은 채 그 개를 방치한다는 겁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같은 패턴의 사고가 벌써 5번째입니다"라며 "이런 살생견이 집앞에서 살고 있는데 이 견주에게 아무런 처벌도 할수 없다는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앞서 연합뉴스TV 등 보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에서 대형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찍힌 CCTV 영상을 보면 대형견 로트와일러가 갑자기 뛰쳐달려오더니 스피츠를 공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본 성인 3명이 달려와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로트와일러는 자신의 보호자가 옆에서 말려도 스피츠를 사정없이 물어뜯었습니다. 불과 15초 만에 벌어진 일이빈다.
청원인 A씨는 "일반 가정견들에 대한 규제로 탁상행정이나 할게 아니라 대형맹견이라도 제발 강력한 규제를 해주십시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들은 무조건 라이센스를 발급받게 해주세요"라며 "맹견을 산책할 때 입마개를 하지 않았을 경우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청원인 A씨에 따르면 가해자 견주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다고도 전했습니다.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점점 더 배째라식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청원인 A씨는 "만약에 어린 아이들이 저 개한테 물리기라도 한다면 정말 끔찍한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은평구와 경찰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저 개 때문에 산책도 제대로 못나오고 있습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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