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을 산 채로 냉동고에 넣고 12시간 이상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반려동물센터장이자 수의사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29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2년 전인 지난 2018년 8월 유기견 한마리를 살아있는 채로 냉동 사체보관실에 넣어 얼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영하 4도 온도의 냉동고(사체 보관실)에 방치된 유기견은 이튿날 오전 9시쯤 출근한 보호센터 직원에 의해 발견됐는데요.
그는 퇴근 후 유기견이 죽으면 부패할 수 있다는 이유로 냉동고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법정에서 A씨는 유기견의 체온을 내리기 위해 시원한 장소인 사체보관실로 옮겨둔 것이라며 자신을 둘러싼 혐의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당일 퇴근 직후 직원들에게 "또 살아나면 골치다. 무지하게 사납다. 죽으면 부패한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아있는 유기견을 죽은 동물을 보관하는 사체보관실에 넣어두면서도 건강상태를 관찰하거나 생명 유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피고인의 행위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며 "개의 체온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볼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재판부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합니다"라고 덧붙이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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