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한 검역탐지견 메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와 아들, 조카의 입시비리, 연구비 부정 등의 혐의를 받는 이병천 서울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이병천 교수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각 혐의로 실질적인 법익(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침해 정도에 관해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어권 행사를 넘는 정도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라고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병천 교수는 검역탐지견으로 근무한 비글 복제견 메이가 은퇴하자 서울대로 데려와 실험 과정에서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병천 교수는 자신의 아들을 논문 저자에 올려 편입학에 이익을 주는가하면 조카들이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에 지원하자 시험 문제를 직접 출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는데요.
서울대 규정에는 교수 본인이나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이 본교에 지원할 경우에는 전형 관련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이병천 교수는 2005년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서울대에서 파면된 황우석 전 교수의 제자로 황우석 전 교수와 함께 세계 최초의 복제견 스누피를 탄생시킨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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