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영업을 하거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영업장 19곳이 적발됐습니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반려동물 영업장 60곳을 점검해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영업장 1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서울과 경기, 강원과 충북, 인천과 충남, 전북과 전남, 경북, 경남 등 6개 권역에 9개 점검반을 운영해 진행됐는데요.
적발된 19곳 중 등록없이 영업을 한 동물미용업소 1개소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동물보호법상 무등록 영업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2곳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인데요.
이 밖에 영업자의 관련 규정 숙지가 미흡한 등 위반사항이 경미한 16곳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조치를 했다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월에도 지자체 합동 추가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반기 점검 때는 상반기에 적발된 업체 대상 재점검을 통해 개선, 시정 여부를 확인하는 등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무허가·등록 등 불법 영업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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