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인구 1000만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크게 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반려인구가 늘어난 만큼 아이러니하게도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동물학대나 유기 또한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관서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수사한 뒤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경우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5년 264명에서 지난해에는 973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동물학대가 매년 증가하다보니 동물 대상 범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전담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특사경은 행정공무원 중에서 지방경찰청장이 고발권과 수사권을 부여한 이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일반 경찰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동물전남 특사경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최초 '동물 전담' 경찰관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2년 전인 지난 2018년 11월 국내 최초로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동물학대전담팀'을 꾸려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 24명의 동물 특사경이 동물 관련 범죄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특사경에는 수의사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들도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이외에 부산광역시도 동물보호 특사경 도입을 위한 내부 검토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서도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동물학대 신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경찰의 경우 동물 관련 전문 지식이 많지 않다는 점과 동물학대 사건 특성상 전문가들이 특사경으로 단속과 수사를 집중하는게 낫지 않겠냐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에서도 특사경 도입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동물학대가 끊이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요즘 무엇보다도 전문적인 수사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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