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이제 그만 만나자며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것은 물론 반려견을 벽돌로 내려친 20대 A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22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유재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전형적 데이트 폭력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뿐만 아니라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의 반려견을 벽돌로 때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구형 이유를 강조했는데요.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공판에서 "악질적인 폭력행사가 아닌 하나의 문제로 갈등이 벌어진 것"이라며 "여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해 유포한 정황도 없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14일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며 유포하겠다면서 협박했으며 영상을 여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A씨는 여자친구의 집까지 찾아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당시 여자친구가 키우던 반려견의 머리를 벽돌로 여러 차례 내리쳤는데요.
이를 피하려 반려견을 안고 달아나던 여자친구를 쫓아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동물 학대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했었으나 '데이트 폭력' 사건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었는데요.
A씨는 이후 휴대전화에 담긴 영상과 사진 등을 모두 삭제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증거분석)을 통해 관련 영상 등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아직 영상 유포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서 반려견을 때렸습니다"라면서도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적은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인 오는 8월 26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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